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(생리대) 지원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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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입주기관 작성일 : 21.07.19 조회수 : 3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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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2021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(생리대)지원사업홍보물.pdf |
1. 지원대상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 만11세~18세 여성청소년(2003.1.~2010.12. 출생) 2. 지원내용: 보건위생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(연 최대 138천원) ※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(월 11,500원 기준) 3. 관련문의: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(1566-323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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